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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신고제도 운영방침

유비벨록스 주식회사는 기업의 투명한 윤리경영 문화 정착과 부정행위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신고 및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신문고 도입 배경

윤리경영이란,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다하는 경영활동을 일컫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경제적, 법적 책임의 수행은 물론, 윤리적인 책임의 수행까지를 기업의 기본 의무로 수용하고 기업윤리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윤리경영은 모든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이윤의 극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비벨록스는 이와 같은 윤리경영의 도입 및 다양한 부정행위 신고채널을 통하여 이윤의 극대화와 사회적 공헌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 영역이 글로벌 국제사회로 전역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부정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비벨록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은 이제 기업 경영의 경쟁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보 정책

당사는 상담자 및 신고자에 대한 고용 및 인사 상의 불이익 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 및 상담,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또한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 법률 준거

신고자는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 및 신고자 신분보장’에 의거하여 보호받습니다.

2 신분보장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소속 부서 또는 거래 관계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기업 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하여 보호합니다.

3 비밀 보장

제보자의 동의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4 탐문 배제

제보자의 신분을 알기 위한 탐문 행위 등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5 제보자 보호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보자의 신원 및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제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포상 및 인센티브

제보의 결과로 회사의 윤리경영활동 및 부정행위 근절문화 형성 등에 기여한 경우, 내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제보 내용이 보도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고대상

1.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

윤리강령 위반

회사와 임직원의 윤리 강령 위반행위

회계자료 부정

경영성과 및 재무상황 등 회계자료 부정 기재

불법행위

회사 자산의 횡령 및 유용, 해킹 등 전산 불법행위

기밀유출

회사의 기밀유출 등의 회사의 손실을 일으키는 행위

협력사 / 공급사 고충

금품수수

직원 오남용

부정청탁

부당계약 변경 및
거래중단 행위

협력사 및 공급사와의 불공정한 특혜 부여 행위

기업문화 저해

갑질행위

건전한 기업문화
저해행위

2. 윤리경영 실천에 관한 미담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해 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적인 관행에 대한 제보 및 윤리경영 관련 건의사항 기타 개선사항)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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