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Sustainability Management)
팅크웨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THINKWARE will always be a company that gives trust to all stakeholders through rational and transparent corporate management.)
윤리헌장
팅크웨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며, 제반 법규정과 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항상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편리한 Life Innovation 세상을 위해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는 경영이념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에 팅크웨어 주식회사 임직원(이하 “우리”라 한다)은 신뢰경영, 현장경영, 투명경영을 철저히 시행하고 기업윤리를 강화함으로써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건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윤리헌장을 새로이 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과 이에 따라 경영진이 설정한 ‘경영방침’을 공유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한다.
하나, 우리는 팅크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개인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협력업체와 상호 신뢰에 기한 상생의 관계를 유지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경쟁 원칙을 존중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도모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 및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규범
제1 조 (고객에 대한 역할과 책임)
제1 조 (고객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2. 우리는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우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2 조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역할과 책임)
제2 조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역할과 책임)
1. 우리는 사람에 대한 상호 대등한 믿음과 애정을 갖고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2. 우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4. 우리는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5. 우리는 임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6. 우리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제3 조 (경쟁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역할과 책임)
제3 조 (경쟁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우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2. 우리는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3. 우리는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4. 우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4 조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
제4 조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우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
2. 우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3.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4. 우리는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5.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노력한다.
제5 조 (투자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제5 조 (투자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우리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2. 우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3. 우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 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6 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우리는 팅크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추구한다.
2. 우리는 팅크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갖는다.
3. 우리는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4. 우리는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5. 우리는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6.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7. 우리는 회사 내에서 일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8. 우리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행이나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우리는 상호 간에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제7 조 (윤리규범의 준수)
제7 조 (윤리규범의 준수)
1. 우리는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우리는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우리는 윤리규범의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1 조 (공정한 직무수행)
제1 조 (공정한 직무수행)
1.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
– 상사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업무 지시를 할 때에는 상사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사가 재차 같은 지시를 내릴 때에는 HR부서에 자문을 구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2. 업무태만,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처리
– 우리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완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업무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태만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부서장은 주의, 경고 등을 할 수 있으며, 회사에 가한 손실이 크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부서장으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다.
3. 예산의 공정한 집행
– 우리는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HR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인사청탁 금지
– 우리는 본인 및 타인의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 HR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정한 인사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2 조 (재산 및 정보보호)
제2 조 (재산 및 정보보호)
1. 회사 자원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 우리는 회사차량 등의 회사소유자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회사자원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활동을 하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2. 정보유출 금지
– 우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내부정보 및 고객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유지에 힘써야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유출해서는 안된다.
– 정보유출은 문서화된 정보의 유출을 비롯하여 통신매체(전화, 팩스, 인터넷 등)를 이용한 유출 등도 포함된다.
– 정보유출은 퇴사자에게도 적용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지적재산권의 보호
– 사내에서는 절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임직원에게 있다.
– 우리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명하는 등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부서장, 담당임원, 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 우리는 인터넷의 사용 등 사이버 윤리에 관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 조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3 조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1.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 금지
– 우리는 직무와 관련 있는 임직원으로부터 금전 등의 금품(화한 및 각종 선물 포함)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친족일 경우
②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회사 로고부착 사은품 등
③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의 선물
④ 부서원들의 공평한 부담으로 위로, 격려, 포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의 선물
⑤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회사 규정내의 금품
⑥ 기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우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의 금품(화한 및 각종 선물 포함)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친족일 경우
② 기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우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회사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 향응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소속기관장의 승인 후 각자 부담으로 하는 골프 등
② 기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위반시 조치 :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 금지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는 향응, 접대, 금품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부서장 및 HR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2.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회사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이권 개입 금지
우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여서는 안된다.
4. 금전거래 금지
임직원 상호간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와의 금전 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 행위 등 금전거래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제4 조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
제4 조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
1. 혈연, 학연, 지연, 성(姓)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 학연, 지연, 성(姓)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2. 사조직의 결성 금지
우리는 직장 내에서 혈연, 학연, 지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할 수 있는 조직을 갖지 않는다. 단, 취미활동,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모임은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성희롱의 금지
근무지 내외를 불문하고 임직원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불필요한 신체 접촉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상대방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는 행위
– 회식 등의 모임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제5 조 (위반시의 조치)
제5 조 (위반시의 조치)
1. 각 부서장의 책임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본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 임직원이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의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일반신고서 또는 향응, 접대, 금품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언제든지 HR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HR부서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는 위반자 및 위반내용에 대하여 적시해야 한다. 또한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그 신고내용의 입증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
3. 금지된 금품 수수 시 처리
–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즉시 그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의하여 반환해야 하는 금품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HR부서에 신고 후 기탁하여야 한다.
제6 조 (내부고발자 및 피고발자의 보호)
제6 조 (내부고발자 및 피고발자의 보호)
1. 내부고발자의 보호
위반사항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HR부서장은 일체의 정보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피고발자의 보호
피고발자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기 전까지 피고발자는 무혐의로 추정한다.
윤리경영 방침
첫째, 고객
우리는 고객을 신뢰하고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감동 경영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실천한다.
우리는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한다.
둘째, 임직원
우리는 임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함으로써 팅크인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우리는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셋째, 경쟁사와 협력업체
우리는 자율 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참여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우리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넷째, 국가 및 사회
우리는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우리는 기업 시민으로서 교육, 문화 및 복지 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다섯째, 투자자
우리는 주주중시 경영을 통하여 주주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 진실한 상생관계를 맺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합리적인 사업개발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윤리경영 (영문)
위 내용에 대하여 팅크웨어㈜ 임직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책임 준수를 위해 규정된 윤리경영 방침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2020년 4월 1일
팅크웨어(주) 대표이사
인권경영 헌장
팅크웨어 주식회사 임직원(이하 “우리”라 한다)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내∙외부 고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내∙외부 고객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다하고 모든 임직원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등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종교, 성별, 인종, 학력,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윤리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행태의 부당한 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며, 상생의 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외부 고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업무활동에 있어서 고객의 만족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1 장 총칙
제1 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팅크웨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회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회사가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소속 직원, 지역주민, 고객 등을 말한다.
5. “협력사”란 회사와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자회사, 거래회사 등을 의미한다.
제2 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2 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 (기본원칙)
회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 헌장 등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 (고용상의 비차별)
회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장애, 학력, 출신 지역,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회사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회사는 직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7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1. 회사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2. 회사는 만 15세 이하인 자의 고용을 금지하며, 만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해야 한다.
제8조 (산업안전보장)
1. 회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2. 회사는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9조 (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1. 회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회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회사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협력사의 인권경영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회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1조 (환경권 보장)
1. 회사는 환경경영 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환경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해야 한다.
2. 회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이 유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12조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1. 회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2.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 (구제 조치)
회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3 장 인권경영 체계
제3 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 (인권경영 헌장)
회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5조 (인권경영계획 수립)
회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 평가 등 인권실천 및 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인권경영 담당 부서)
회사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를 운영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 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인권교육)
1. 회사는 임직원의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회사는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교육은 회사의 연간 교육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인권이행 활동 지원)
회사는 인권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 장 인권경영 위원회
제4 장 인권경영 위원회
제19조 (설치 및 기능)
1. 회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정착을 위하여 인권경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 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사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후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사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장이 선임한다.
2. 내부위원은 총 3인으로 구성하며, 경영관리부문장, HR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인권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로 선임하고, 내부위원과 동일한 수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사장은 회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1인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며, 간사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제21조 (소집 및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2.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 (이익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5조 (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위원의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해촉을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위원의 해촉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 장 인권영향 평가
제5 장 인권영향 평가
제27조 (인권영향 평가)
1. 회사는 기관운영, 주요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권영향 평가는 인사팀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3. 인권영향 평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인권영향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5. 인권영향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8조 (인권경영 정보 공개)
회사는 인권영향 평가 결과 등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 장 인권의 구제
제6 장 인권의 구제
제29조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인사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온라인 신고: SNS 인권신고센터, 전화, 이메일 등. 이 경우, 접수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신고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오프라인 신고: 인권 진정함, 방문 제출 등. 이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인사팀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별지 제2호 서식) 하고 침해행위 구제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권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 또는 그 밖의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인권경영 제도 개선 건의 등 신고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고를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3. 인사팀장은 인권침해행위가 접수된 경우 피해자에게 회사의 인권침해 사건 처리 절차와 별도로 외부 기관(국가인권위원회, 검·경찰 등)의 구제 절차에 대해 충실히 알려주어야 하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1. 인사팀장은 인권침해로 신고 접수된 사건이 제2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사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 또는 사장은 위원회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인권침해 사건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회사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항만업계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31조 (조사의 방법)
1. 제30조 제1항의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인사팀장은 사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인사팀장은 피해자, 피신고인 등 해당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인사팀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 또는 사장은 조사 결과서를 검토 후 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32조 (결정)
1.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인권침해 여부를 인용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인권경영 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 결정을 하고, 인사팀장은 신고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인권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침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인사팀장은 피해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후속 조치)
1. 사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장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내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근로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3. 인사팀장은 위원회의 결정 이후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이나 신고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4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1. 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회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사팀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2.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리경영 (영문)
공정거래 및 독점금지 원칙
팅크웨어 주식회사 임직원(이하 “우리”라 한다)은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및 독점금지 원칙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의 자율준수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공정거래법을 이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한 거래가 고객감동과 경쟁력 강화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준칙을 엄격하게 이행하며, 본인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모범을 보인다.
하나, 우리는 각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위원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공정거래 및 독점금지 원칙 (영문)
환경경영 방침
팅크웨어 주식회사 임직원(이하 “우리”라 한다)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며, 환경 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를 통해 환경정책 전반의 계획 및 적극적인 실천과 환경오염 예방, 에너지 절감, 자원의 재활용 및 청정기술개발 등의 성과 달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존경받는 환경친화 기업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며, 다음과 같이 환경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하나, 우리는 생산활동 및 공정에 최적방지 기술을 적용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경영 활동 전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극대화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활동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한다.
공정거래 및 독점금지 원칙 (영문)
안전보건 방침
팅크웨어 주식회사 임직원(이하 “우리”라 한다)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먼저 생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국내/외로부터 신뢰받는 선도기업을 지향하며,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방침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및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하나, 우리는 축적된 경험 및 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리스크를 감소하며, 작업 관련 상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제공하며,
근로자와의 협의와 참여를 통한 안전보건 운영 관리를 이행한다.
하나,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당사가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내부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보건 경영성과 개선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보건방침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경영을 실현한다.
공정거래 및 독점금지 원칙 (영문)
팅크웨어(주) 대표이사
분쟁광물 관리 정책
분쟁광물: 콩고민주공화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무장세력의 영향력 하에 채굴 및 유통되는 분쟁광물(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코발트)의 사용을 금지한다.
3TGC: 탄탈륨 (Tantalum), 주석(Tin), 텅스텐(Tungsten), 금(Gold), 코발트 (Cobalt)
의도적인 추가: 3TGC는 불순물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금속을 사용한다면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 제품에 포함이 되었다면, 의도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본적으로 “콩고 및 인접 분쟁지역 광물 未사용 준수 선언서” 등과 같은 구매정책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 분쟁광물(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코발트) 같은 3TGC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3TGC는 당사 및 국내외 법인, 공장 등에 사용 및 일체 납품하지 않아야 함.
∙ 또한 협력사에도 본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광물 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협력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위 협력사에서 제공 CMRT & CRT에 해당 광물을 생산하는 제련소가 있거나, 성분 관련 자료(MSDS, Mill Sheet)에 3TGC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 3TGC가 없다는 증빙자료로는 하위 협력회사의 CMRT, CRT, MSDS, Mill Sheet 등의 문서로 표현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여, 적용국가(분쟁지역)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야한다. 만약, 적용국가(분쟁지역)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면, 거래하는 제련소가 사용한 광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할 수 없다면, ‘Unknown’으로 표기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해야 한다.
∙ 적용국가는 콩고 및 주변 국가 10개국(DR콩고, 콩고, 수단, 르완드, 브룬디, 우간다, 잠바이,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이다.
∙ 각 광물별로 제련소 전체가 CFS 인증을 취득하였다면, 각 광물별로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 광물 별 제련소가 100% 재활용이나 폐자원에서 온 경우, 제련소 별로 재활용 또는 폐자원을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공식문서가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 요청하여 확보해야 한다. (CFSI 재활용 또는 폐자원도 인정한다.)
∙ 대상 제련소 모두 재활용이나 폐자원에서 온 경우에서만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 당사 및 협력사 중 몇 개사(몇 %)의 협력사로부터 CMRT & CRT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CFSI 기준으로 제련소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 3TGC를 사용하는 협력사는 100% 3TGC 제련소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어야한다. (해당 광물 별 최소 1개 이상)
∙ 협력사에게 DRC conflict-free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광물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
∙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CMRT & CRT 작성 요청을 공문, 이메일, 공지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 협력사 제출 정보에 협력사의 점검 여부 등을 제3자 감사, 문서 검토, 내부감사 등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 만약 분쟁지역으로부터 3TGC를 사용한다면, 거래 중지를 검토한다.
∙ 협력업체 CMRT & CRT 기록은 보유해야 한다.
분쟁광물 관리 정책(영문)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 라인
팅크웨어㈜는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팅크웨어㈜와 협력회사가 경영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동반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